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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 Review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저자
석지윤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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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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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급편에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다른 책임 체계를 이루고 있다. 책임 체계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위반 때문에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독일 민법은 수급인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633조 제1항). 독일 민법은 하자책임에 해당하는 규정을 도급편에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매매의 하자책임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제562조 제1항 전단에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할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 규정을 도급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독일 민법은 하자책임에 특유한 권리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일반급부장애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반해 일본 민법은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독일과 일본은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고 두 규정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추완청구권으로 하자를 제거하거나 일을 새로이 완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민법은 목적물의 보수, 대체물의 인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대금감액권을 일본 민법은 보수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해제권은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독일 민법,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인정된다.
우리 사회는 민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 비교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법의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 민법은 2002년에 전면 개정하였고, 일본은 개정민법을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을 논할 때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균형적이면서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우리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The Korean Civil Law independently stipulates the basis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contract for work. The liability systems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different from the liability for default. Because the liability system is separated in a dual way, there is a conflict as to whether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a statutory liability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r a liability for default recognized due to a breach of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provides for the obligation of the contractor to complete flawless work(§633 Abs. 1 BGB). Although the German Civil Law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contract for work, the contents are stipulated similarly in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default in sales. The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content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Article 562 Paragraph 1, and this provision is also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minimizes the rights specific to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and allows the general benefit disability law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Japanese Civil Law has a distinctive feature in that the provision on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s deleted from the contract for work. In Germany and Japan, the liability for default in the sales contract and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subcontract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in essence, and the two provisions were amended to match the liability for default.
The German Civil Law stipulates that defects are removed or new work is completed with the right to cure, while Japanese Civil Law stipulates repair of an object and delivery of a replacement. The German Civil Law recognizes the right to reduce the price and the Japanese Civil Law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in remuneration, bu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s not recognized in the case of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on land in Korean Civil Law, but is recognized without limitation in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
Compared to the time when the Civil Law was implemented, our society is changing at a rapid pace in all areas of society. The Civil Law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for not fully reflecting these social changes, and minor revisions have been made as necessary. However, it did not lead to a fundamental amendment of the Civil Law. The German Civil Law,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Korean Civi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2, and in Japan, the revised Civil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20. When discussing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will be carried out in a desirable direction while faithfully reflecting the reality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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