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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가의 안전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Nation's Safety Obligation and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저자
백수원 (송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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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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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개인이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있었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토할 내용을 고찰하고자 관련 행정조치를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과된 행정조치는 크게 격리(자가격리, 강제격리),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부작용 감내 등인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인내와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헌법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헌법상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도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팬데믹 현상에 따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였고, 국가로서도 안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인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QR코드를 통한 동선체크 및 백신패스 도입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행하여진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자신의 지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가 검열을 하여야 하며, 특히 위기가 종료된 뒤 공과 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헌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ven if an individual endures basic rights that are limited for the public interest, it is natural that the essential content is not allowed to be violated, but concerns are raised that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re excessively restricted due to COVID-19. Our constitution was enacted with the assumption that basic rights were restricted in times of national crisis such as domestic or foreign exchange or war. However, a global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was not expected, and the government has taken the best possible response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almly analyze the meri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prepare constitutional standards to respond so that there are no areas that are infringed or marginalized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future.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the relevant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viewed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that can be restricted and those that are not, and to consider the contents to be reviewed in the areas that are essential to be observed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Administrative measures imposed in the context of COVID-19 are largely quarantine (self-quarantine, compulsory quarantine), quarantine pass, social distancing, and tolerating side effects of vaccination. I needed to make sure there was.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body, general freedom of action, right to pursue happiness, human dignity, and freedom of business, etc.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as much as possible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constitution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to such incidents.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I believe that it is a democratic society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possible and what is not, and to protect the domain that corresponds to the essence to be protected even in an emergency. It is clear that the situation caused by the pandemic was the severe Corona 19 situation, and it is a measure that the country inevitably tolerated in the process of playing its role in safety. However, social distancing, movement check through QR code, and introduction of vaccine pass were carried out without clear regulations in the law,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was excessive.
Even in a pandemic crisis, the state should conduct self-censorship to prevent misuse of its position, and even after the crisis is over, a more mature constitutional response plan should be propos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irming and verifying merit. I wanted to confirm once again that absolute security at the cost of complete deprivation of liberty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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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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