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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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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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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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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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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는 오랫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7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정폭력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사회변화 속에서 매년 20만 건이 넘게 경찰에 신고되고 5만 명 전후로 입건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구축으로 피해자의 보호 문제도 진일보해 왔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문제는 국가의 과제이면서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물론 그동안 과거에 비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대응과 실질적인 법적용의 미비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사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실제적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초 직접대응이 가능한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임의동행의 강제권한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갖는 선의권 행사에서 고려되는 피해자의 의사의 반영보다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예속 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검사가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강화된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필요시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3의 형사제재로 부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절차적 도입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대응만으로는 가정폭력의 본질적 해결이 어렵다. 처벌의 강화는 지금의 제도에서 일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위주로만 족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법기관의 인식 전환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므로 단계별 절차를 위한 법령의 개정과 각 기관별 협력관계만 잘 마련된다면 상기의 대안의 접목을 통해 가정폭력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Domestic violence crimes wer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a long time, but in December 1997, whe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ere enacted, they entered the realm of criminal law. And even after 20 years have passed, domestic violence crimes are still on the rise. Althoug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the basis, domestic violence is reported to the police every year more than 200,000 cases amid social change, and around 50,000 people are arrested. With such a larg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crimes, the problem of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ith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violence-related legal system, the protection of victims has progressed, but the issue of protecting victims remains a national and legislative task. Of course, compared to the past, the non-uniform respons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inadequacy of practical legal applic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Nevertheless, for the realization of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or a more appropriat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overall relevant legal system.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domestic violence cases, for the actual safety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realization of the compulsory authority for voluntary companionship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and temporary measures at the police stage where direct response is possible. In addition,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osecutors wan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unreasonable situation that causes victims to demand leniency from the perpetrator due to the phenomenon of psychological subordination to the perpetrator rather than the reflection of the victim's will, which is considered in th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good faith in our criminal procedure. Releva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to make it mandatory for governments to prosecute perpetrato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of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urts, and the probation office to continue follow-up management, and to prepare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expanding the relevant professional manpower so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to the victims if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by preparing procedural introduction rules for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emerging as a third criminal sanctions.
Currently, in our society, there are only a lot of voices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domestic violence,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essenti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only by responding uncritically to such public opinion.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will be sufficient mainly for the protection of some victims in the current system. Since the creation of today's social atmosphere on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e above alternatives can be grafted as long as the laws are amended for step-by-step procedure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for each institution. The solution to the fundament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will be further im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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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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