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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 Review on Supreme Court’s Judgments Nullifying Insurance Clauses Covering Automobile Self-bodily-injury and Proposal for Insurer’s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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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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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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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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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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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면책사유로 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나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보험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을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고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그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다. 보험감독당국이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그 약관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부당한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oad Transportation Act prohibits driving without license and drinking driving and requires to wear safety belt in order to achieve safety of road transportation and reduce number of incidents. Meanwhile,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provides exemption of insurer’s liability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license or commits drinking driving, and reduces the insurer’s liability by 20%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wearing safety bel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endered judgments which nullified the exemption clauses of such unlicensed driving or drinking driving(Case No. 89Daka17591 dated 25 May 1990 & Case No. 98Da4330 dated 28 April 1998). Further, the Supreme Court held in its judgment (Case No. 2012Da204808 dated 4 September 2014) that “According to Articles 732-2, 739 and 663, even if a violation of law was committed by the insured such as driving without safety belt at the time of insured incident, so long as the insured’s such violation of law is not considered as an incident caused by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such exemption clauses shall be deemed void.”
The writer is of the view that the Supreme Court reached wrong conclusion which would impair road transportation safety and instigate insurance crime by nullifying reasonable exemption clauses based on insurance law principle.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very short-sighted which seemed motivated by frivolous idea of protecting insureds.
Moreover, the insurance authorities (i.e., Insurance Supervision Services) ordered the insurers to delete such exemption clauses from the insurance policy and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who failed to wear safety belt, which is totally shame. It is beyond the limit of the insurer’s authorities for the authorities to order the insurers to amend insurance policy or make payment pursuant to the wro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s shall exercise their best efforts in order to rectify such wrong court judgments, refuse to comply with improper order by the insurance authorities and seek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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