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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and Female Independen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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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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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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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scribes that it upholds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The legitimacy includes the ideals that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had pursued.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had a tendency to follow a equality among human beings from the early stage of its foundation. This can be seen in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which was regarded as the first constitutional letter and created by that Government in 1919. The Charter described that the people of Korea shall be equal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gender and wealth. One of the material factor of the equality in the Charter was the gender equality. In the course of the amendment of the Charter into the Korean Provisional Constitution, the term ‘gender’ was eliminated because gender equality was considered as the real fact so it was not needed to be described in that Constitution apparently.
Korean Independent movement organization members had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for women to take part in the independent movement to come true Independence of Korea. Therefore they had acknowledged that women was also equally the citizen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The activities of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had declined for 10 years since mid 1920s. This had led to poor attention to female and it resulted to poor participation of female to the activities of that Government. However the activities of that Government rehabilitated by the China-Japan War and the Government did its best effort to encourage women to take part in energetically the independent activities. And the women did several diversity activities under the proposition that they shall be a major subject of the nation that would be independently established soon. In this circumstance, Women, who had done their activities in small organizations connected to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stages, had directly fought against Japanese Army as a member of a Korean Independent Army under that Government.
현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계승해야 할 ‘법통’에는 임시정부가 표방한 정신도 포함될 것이다.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최초의 헌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라고 규정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평등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녀평등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1919)이 대한민국임시헌법(1919)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남녀’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지만 그 이유로 남녀평등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원칙적으로 여성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독립을 이루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192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 동안 침체되면서 여성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은 그다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고 여성들이 임시정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을 전후해 운동의 주객관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동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초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성들도 새로 수립될 국가에 한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 초기만 해도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에서 주로 활동하던 여성들이 1930년대 말이 되면 직접 임시정부에 들어가 활동하는가 하면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에 입대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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