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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船舶職員法의 漁船航海士 乘務基準의 適正性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Adequacy of Manning Standards of the Present Ship Offic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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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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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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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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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선 선장 및 항해사의 승무기준의 적합성을 연구하여 필요시 최근의 선박건조 기술의 발전과 선원직업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설문조사 및 분석, 어선의 종류 및 크기와 관련한 통계분석, 어선의 종류, 크기별, 해기사면허 등급별 해양사고율, 어선의 승무 및 당직 실태조사, 일본, 영국 및 필리핀 등 3개 주요국의 승무기준의 벤치마킹을 포함한다. 새로운 선원수급 요구 및 재정적 문제의 추가적 요인을 고려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수구역의 승무기준은 변경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둘째,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연안수역과 관련하여 안전의 관점에서는 승무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승무기준을 개정하지는 않고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2당직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승무기준의 개정필요성이 없다. 셋째,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의 원양수역과 관련하여 안전의 관점에서는 승무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승무기준을 개정하지는 않고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2당직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승무기준의 개정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어선선장으로 하여금 당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결론을 보충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의 평수구역에 대한 승무기준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연안수역과 관련하여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 하여금 6급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이 권고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별면허취득과정(원격교육제도의 채택)의 제공, 필기시험 면제를 위한 승무경력요건의 완화, 이들 조치의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셋째, 연안수역의 범위는 어선의 운항특성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원양수역과 관련하여 연안수역에 대하여 제안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부원에 대하여 취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하여 어선선장이 어선에서 적절한 당직제도를 유지하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의 피로를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의 선박직원을 배승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adequacy of present manning standards of skippers and deck officers on board fishing vessels and suggest, as necessary, new standards commensurate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hipbuilding technology and changing environment relating to seafaring profession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statistical survey regarding types and sizes of fishing vessels, records of marine accidents against types and sizes of fishing vessels as well as classes of certificates of competency, on-the-spot survey regarding the manning and watchkeeping practices on board fishing vessels, benchmarking manning standards of three important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K and Philippines. The final conclusions ar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other additional factors of new manpower demand and financial implications.
The conclusion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e manning standards of inland water area do not need to change at all. Second, with respect to coastal waters for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it is not recommendable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lthough there is need to strengthen the mann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safety but administrative measures needs to be taken to ensure 2 watch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fishing vessels. For fishing vessels of more than 200 gross tonnag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s such. Third, regarding ocean waters for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it is not recommendable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lthough there is need to strengthen the mann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safety but administrative measures needs to be taken to ensure 2 watch system for safe operation of fishing vessels. For fishing vessels of more than 200 gross tonnag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s such. However, there is a strong need to ensure that skippers are required to keep watchkeeping.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to supplement the above conclusions. First, the manning standards for inland waters should be deleted for fishing vessels since fishing vessels above 25 gross tonnage have not existed at all. Second, regarding coastal wate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those ratings on board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to obtain 6th class of certificate of competency. Such measures includes providing a special certificate aquisition course(adopting distant learning system), relaxing the requirement of seagoing service for exempting written examination, carrying out administrative guide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rangements. Third, the scope of coastal waters should be adjusted to conform to the operational nature of fishing vessels. Fourth, regarding ocean waters same measures as stated for coastal waters should be taken for those ratings on board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Additionally, stronger administrative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to ensure proper watch system be maintained by skippers on board fishing vessels. And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shipowners should man necessary additional ship officers to prevent their fatigue and ensure safe operation vesse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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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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