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Die Anwendbarkeit der Notwehr und des Notstandes für Tiere aufgrund der Tierethi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12(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in Diskurs um den Rechtsstatus der Tiere ist zwar in der Rechtswissenschaft zumeist fremd und dogmatisch selten abgehandelt, jedoch in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r Philosophie kein neues Themengebiet. In der herrschenden Strömung der anthropozentrischen Zeit konnten Tiere mittlerweile aus Mangel des Vertrags mit den Menschen keine Rechte haben, so dass sie nicht an der Rechtsgemeinschaft teilhaben konnten. Vor diesem Hintergrund wurde die ethische Forderung nach Tierrechten zugenommen und die Frage nach dem Status der Tiere in der positiven Rechtsordnung aufgeworf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scheint das Bestreben, die Tiere unabhängig von menschlichen Interessen ausschließlich um ihrer selbst willen, aus Achtung vor ihnen als Mitgeschöpfe, zu schützen, nach und nach immer größer zu werden.
Aus der philosophischen Betrachtungen ergibt sich, dass die Grundlage für das moralische Recht für Tiere auf dem Gleichheitsprinzip und dem Empfindungsvermögen der Tiere beruht. Während Menschen in der moralischen Gemeinschaft verpflichtet sind, Tiere in ihrer Mitgeschöpflichkeit zu respektieren und sie vor der Leidenszufügung zu schützen, kann dementprechend den Tieren um ihrer selbst willen ein Recht auf moralische Erwägungen zugesprochen werden. Dies ist rechtlich mit dem Staatsziel des Art. 20 a GG zu untermauern und wird im Rechtssystem durch das Tierschutzgesetz verwirklicht. Selbst wenn die Tiere bürgerrechtlich als Objekte der Rechte der Menschen gelten, bedeutet ihr Rechtssatus nicht, dass sie einfach als Sache im Sinne eines Gegenstandes im Rechtsverkehr behandelt werden. Rechtsdogmatisch sind den Tieren ihre Rechte sowie Rechtsstatus als Rechtssubjekt zuzuerkennen. Damit kann ein Dritter zwar die Nothilfe für Tiere als Rechtsperson gegen Tierquälerei ausüben, aber die Voraussetzungen dafür werden nicht erfüllt. Die tierschützenden Handlungen lassen sich freilich aufgrund des Interessenabwägungsprinzips für den rechtfertigenden Notstand erachten.
동물윤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즉 인간중심주의(Anthropozentrismus)와 감각중심주의(Pathozentrismus)에서 전개된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지위로 대우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현대의 동물윤리는 점점 감각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은 물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민법상 법적 거래의 객체로서 물건이다. 즉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구조에서 인간이 아닌 경우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정법에는 인간중심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법현실은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동물보호법이 제정에서 드러난다. 즉 환경기본권이라는 인간중심의 관점의 토대에서 동물의 보호를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물학대의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처벌조항을 제외하고는 형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만약 동물권보호자들이 학대받는 해당 동물을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내지 재산손괴 등이 수반되면 그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간중심의 동물윤리에서 벗어나 감각주의에 기초하여 동물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고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그에 근거하여 공리주의의 철학적 토대에서 동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사고를 실정법에 투영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민법 제90a조가 밝힌 것처럼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제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권리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은 법적 주체성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적 주체성이 부여된 동물이 학대를 받게 되면 동물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정당화사유의 “타인”에 해당되어 그 구조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당방위의 경우 그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긴급피난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각주의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현실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권보호자의 활동을 “동물을 위한 긴급피난”으로 규정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