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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세정장치의 세정수 배출금지에 대한 법적 문제 연구 = A Study on Legal Problem of Ban on Discharging of Washing Water from Exhaust Gas Clea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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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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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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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 contents of fuel oil used in vessels are to be reduced from the current 3.5% m/m to 0.5% m/m since January 1, 2020. An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4, regarding to equivalents, exhaust gas cleaning system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lternative technologies are allowed.
The exhaust gas cleaning system refers to a technology for discharging exhaust gas to the atmosphere at a sulfur content of 0.5% m/m or less or 0.1% m/m or less by desulfurizing the exhaust gas emitted from the combustion engine of a ship mainly through water treatment.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terms of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se conventional fuel oil which may be relatively inexpensive.
However, in the case of an open-loop exhaust gas cleaning system, the influence of the marine ecosystem due to potential heavy metals, etc. other than the criteria mentioned in the Guidelines for Approval of the exhaust gas cleaning system is not accurately reported in terms of discharging the exhaust gas. In som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Singapore, the ban on washing water is being announced. This is a sufficiently recognizable measure as part of realiz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f harmfulness of the cleansing water is scientifically recognized and the ban on all the waters ar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open-loop exhaust gas cleaning system approved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Grandfathering clause should be stipulated for use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t the time of install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ly stricter standards to exhaust gas cleaning system newly installed by revising the guidelines of the exhaust gas cleaning system by examining the hazardousness of the washing water as soon as possible.
202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배출통제구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m/m에서 0.5% m/m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최근 대체기술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배기가스세정장치이다.
배기가스세정장치는 선박의 연소기관을 통과한 배기가스를 주로 수처리를 통해 탈황 처리함으로써 황함유량 0.5% m/m 또는 0.1% m/m 등의 기준치 이하의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적인 연료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측면에서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의 경우 배기가스를 처리한 세정수가 곧바로 해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기가스세정장치 승인에 관한 지침서에 언급된 기준 외 추가적인 중금속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세정수의 배출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실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인정할만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지침서에 따라 각국이 승인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 만약 향후 세정수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되고 모든 해역에서의 배출금지조치를 고려할 때는 선의의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된 개방형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 설치당시 승인기준으로 작용한 지침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Grandfathering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정수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필요하다면 배기가스세정장치의 지침서를 개정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배기가스세정장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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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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