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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The issue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s an Offense under the Road Traffic Act: Based on the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y Widmark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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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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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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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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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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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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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종래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추정에서 그러한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며, 잘못된 실무관행은 속히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으로,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심리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밖에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대체하는 대체공식을 마련하는 방법, 전문가의 감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stim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are major issues in the punishments on diriving under the influence. In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hicle drivers on site or offsite, or if the authority performs sobriety test on vehicle drivers onlyin certain time after they are on the go, the authority faces a practicalquestion of estimation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hen theydrov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this case, so-calledWidmark equation was unavoidably applied to conventional practices oflaw enforcement. However, Widmark equation now in place for lawenforcement may not be viewed as a general rule of thumb due to itsimperfection. It is unreasonable to rely blindly on the incorrect equationrelucta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it is required toimmediately improve any wrong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especiallyin terms of DUI. As a part of solutions for these questions, it ispossible to refer to overseas legislative cases to legislate provisions onmore correct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RoadTraffic Act. This can legislatively solve the problems of the present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ase the burden of proof of the prosecution on whet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in theascendant or not; reduce the caseloads of the court. In addition, it isimportant to develop an alternative equation for Widmark equation andfacilitate specialists to estimate or judg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vehicle drivers under th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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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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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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