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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영업행위의 공법적 규제와 문제 =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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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6(22쪽)
제공처
So far, the direction of the broad engagement of speculative activity in the legal
system will not be able to refuse. Howev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of
speculative activity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erms of efficiency standards and
norm standards. It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so-called 'justice standards', when
we think of public interest.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nt's personal interest in
the part of speculative activity as well as the social interest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make decision in that area of regulation of speculative activity.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depends on the social climate. Likewise, the
community can not avoid the trend of liberalization of the anti-social phenomenon.
Considering all these points or attitudes of trends, the current regulation has been
in the wrong way to improve it. The speculative activity should be able to expect a
significant performance. For example, the new speculative business activity
including using internet in the business side,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gulation system through conceptual analysis of the text amendment of
Laws. It is believ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in this situation.
최근까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20조원이며, 이 중 성인오락실은 5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규 게임장의 개업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제도가 2003년부터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예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성인 게임
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게임장들은 여
러 가지 유형의 편법을 동원해가며 불법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락기의 허가를 내주는 심의기구일
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업자체를 제한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영업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서
종전과 같은 ‘업종별’ 단속이 아니라 ‘행위유형별’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사행성 영업규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불법 영업행
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행
행위영업으로서 그 참가자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비참가자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
적 법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사행행위영업을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이 보면 사회․환경적으로는 자유화의 경향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의 반사회적 현상을 보면 지금보다 강한 공권력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규제방식이나 태도가 잘못되어서
이를 적극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행행위영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경찰
행정기관의 규제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종 사행성 영업행위를 포섭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문의 일부 개정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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