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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 명령·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Controllability of a Dispositive Legal Norms - A Study Focusing on Direct Norm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저자
손상식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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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86(5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개별적·구체적 징표를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개별적 법규명령, 즉 비전형적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그 자체의 처분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규범이 아무리 개별적 성질을 지니더라도 그것은 규범일 뿐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집행적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규범의 직접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처분과는 달리 무효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범(해석)통제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로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므로,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면, 헌법재판소가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합당할 뿐더러, 규범통제 일원화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 dispositive administrative rule characterized by individuality and specificity should be categorized as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rule - namely, an atypical administrative rule, which cannot alone causes direct effects. As such, whether the nature of a certain rule is dispositive is not important; in other words, although a legal norm may have the feature of individuality, it cannot be considered simply as a disposition. The directness of a legal norm matters when one understands an executive administrative rule which can cause direct effects. If an administrative rule infringes upon a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such a kind of rule because nullification is only one of remedies available to cure the il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rule.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take charge of all cases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dministrative rules in order to secure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e major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o make norm-making controllable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In order to do so,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the Supreme Court and ordinary courts. Furthermore, this func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raison d'etre of constitutional court. Given this point,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ake charge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not only of legislations but also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entralization of norm-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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