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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사모펀드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A Research on Private Debt Fund: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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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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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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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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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2016년 7월 5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함으로써 이른바 대출형 사모펀드제도(private debt fund 또는 direct lending fund)가 국내에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대출형 사모펀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동 제도가 외국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당해 주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지, 또는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대출형 사모펀드제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의 대출형 사모펀드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형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간에 어느 펀드vehicle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감독정책목적 또는 투자자 보호 관점 어느 쪽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를 설계할 때 미국·유럽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 사모펀드시장 및 인접제도간 규제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So-called "private debt fund" or "direct lending fund"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ook into effect on July 11, 2015, and Private Debt Fund Guideline, relea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n July 5, 2016.
Private debt fund regime has been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and diversify capital raising channels available for the corporate, but it is a bit premature to determine whether the regime plays constructive role to that end, or whether it may be utilized more likely as an acquisition financing tool.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Korean private debt fund regime demonstrates many dissimilarities compared to that of foreign jurisdictions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s well as from a legal perspective. Also it is noteworthy that, under the existing Korean private fund regime, regulatory arbitrage problem may arise depending on the type of private fund vehicle for the private debt fund manager to choose due to different rules and regulations in place each, and it is inadvisable in terms of the public policy and/or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ith the aforementioned points in mi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future Korean private fund regime including private debt fund regime be redesigned to minimize the regulatory disparity problem between the private fund vehicles, and/or between the private fund vehicles and other similar investment vehic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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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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