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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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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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26(70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제도의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관련된 개선안은 (i) 독자 발명의 항변권의 도입, (ii) 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 (iii) 특허 심사·등록 제도의 개편, (iv) 최선의 실시 형태 기재 의무화, (v) 조약의 효력 등 5가지이다. 이 가운데 독자 발명의 항변권은‘발명의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독점의 사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허를 조사하고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는 힘들면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행‘정밀 심사’를‘여과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 권리의 절대적 독점성이 주는 폐해를 간접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안으로는 (i) 특허 심사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신설, (ii) 출원인의 선행 기술 제공 의무화, (iii) 포상금을 통한 정보 제공 촉진 제도 등을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개선안은 특허 발명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i)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확대, (ii)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도의 개정, (iii)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방안, (iv) 개방형 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포획 문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청의 운영 개선을 위해 (i)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수정, (ii) 특허심판원의 독립 운영 또는 폐지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Insider governance”of Patent Office is a keyword to explain a policy-making process ofKorea patent system. The Korea patent policy has been made by a narrow group of experts withinPatent Office which relies upon patent seekers for its income. This article calls for more criticalassessment of the role of Patent Office and suggests reforming the patent system from four angles.First angle of the reform relates to an absolute monopoly of patent rights and suggest (i)introduction of independent invention defense, (ii) deletion of a provision that presumes negligenceof a patent infringer, (iii) changing the current‘hard-look’examination to a ‘filtering’examination,(iv) introduction of the ‘best mode’, and (v) revision of the existing rule putting priority on patent-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over the domestic Patent Act. Among these, the independent inventiondefense is of merit in that reduction of incentive to invent is moderate while decrease of deadweightloss caused by patent monopoly is significant, and that the savings in information costs which areassociated with patent search and patent avoidance costs are great. The ‘hard-look’examinationsystem, while requiring expensive administrative resources, fails to sufficiently assure patentquality. The proposed ‘filtering’examination would streamline the current ‘hard-look’patentexamination process in a much cost-effective manner and alleviate harmful impacts of “bad”patents. Second reform proposal concerns patent quality and considers (i) establishment of anindependent body for the review of patent examination conducted by Patent Office, (ii) obligation ofa patent applicant to provide material information regarding prior arts, and (iii) an instrument toencourage participation of peers in the patent examination process. Third proposal is to fosterwider social use of patented inventions: (i) expanding the scope for governmental use of patentedinvention, (ii) modernizing compulsory license system, (iii) introducing march-in rights for the useof publicly-funded and privately-owned R&D activities, and (iv) linkage between ‘open license’and reduction of maintenance fee. Last proposal for the patent system reform is directly connectedto the problem of “regulatory capture”of Patent Office: an executive agency system in whichPatent Office has to define patent seekers as its customers to be best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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