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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oblem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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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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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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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and the recent speculation on insurance fraud statistics in 2017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Fraud Scams. This is because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has a symbolism as a special law, and it is incomplete in the legislative system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provisions of related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a result, the insurance industry seems to have problems in preventing and punishing insurance fraud and return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In the medical field, there is a problem that could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of the medical right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adequacy of the hospitalization. In the case of consumers,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nsumers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with specificity and clarity in the special law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delayed refusal. (1)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 it is true that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ct are well defined, and that they proper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insured person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t seems that it is time to take care of once agai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Act for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e following, first,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concept and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form, second, the systemat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teria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third, the specif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refusal to delay, And (5)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최근 2017년 보험사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단지 특별법으로서의 상징성만 지닌 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입법체계상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 및 보험사기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에 있어 의료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에 있어 특별법상 구체성 및 명확성을 지닌 규정이 부재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과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제1조)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보험사기 개념의 구체화 및 법정형의 차등화, 둘째, 입원적정성의 심사 판단 기준의 체계화 및 구체화, 셋째,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과 관련한 관련 규정 구체화, 넷째,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 및 인력 양성 기관의 명문화, 다섯째, 민사적 제재 규정 명문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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