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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 A Study of Change of Circumstance in American Contract Law -focusing on doctrines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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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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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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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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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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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 계약법은 '사정 변경'(change of circumstance)이란 용어를 쓴다. 그렇지만 우리 법의 사정변경 법리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행곤란(impractica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이다. 이행불능을 가장 넓은 의미의 계약목적 달성불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 계약법상 이행불능은 '물리적'인 불능을 뜻한다. 반면에 이행곤란은 물리적으로는 이행 가능하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계약 당사자의 측면에서 '이행곤란'은 목적물 인도와 같이 물품제공 채무의 관점에서, '계약목적 달성불능'은 대금지금 채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보통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이행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보통법 법원은 19세기 후반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면, 계약 당사자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했다는 '묵시적 조건'을 사용했다. 그런데 계약목적달성 불능 법리의 주춧돌은 1903년의 영국 판례 Krell v. Henry이다.항소법원은 대관식이 계약의 기초이고, 또한 계약 목적이 대관식이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목적달성 불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채무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통일거래법전은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 법리가 동산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1판과 제2판 모두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규정한다. 후발적인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행의무를 해소시킨다. 기존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논의 내용으로 논의 기초와 역사적 흐름에서 이행불능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요건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행곤란과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법리를 다룬다. I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효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가 우리 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더보기The similar terms to the Korean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 may be impossibility, impractica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American Contract Law.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ay be explained as the largest category of frustration of purpose.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eans a physical impossible performance. In contrast, the impracticability means that a promisor is still able to perform what the promisor had undertaken, it has become very hard for her or him to perform in reality, after occurrence of unforeseeable supervening events. Generally, the doctrine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may work for parties who are bound to furnish goods or services, while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may work for parties who are to pay money in return for those performances. The common law courts were less receptive to claims of excuse based on supervening events after parties had made their contracts than they were to claims of excuse based on facts that already existed when the parties had made at the time of their agreements. However, there had been three significant exception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common law courts developed the doctrine of frustration. At first it was put in the language of an 'implied term' in contracts.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have intended that their contract would no longer bind them if it became impossible to perform. The cornerstone of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is the English case of Krell v. Henry. In 1903 the Court of Appeal held for Henry on the ground that his duty to pay had been discharged because the coronation procession was the foundation of their contract, and the object of the contract was frustrated by the non-happening of the coronation and its procession on the days proclaimed. The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an express article concerning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would be applicable into sale contracts. The first and second American Restatement of Contracts provide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The effect of impracticabi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discharge parties from remaining duties of performances. This article consists of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mentions concepts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American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 and then explain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III, this author looks into the requirements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of frustration of purpose. In IV, this author examines the effects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of frustration of purpose. Finally this author attempts to propose what the American doctrine of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may provide for Kore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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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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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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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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