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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인한 미통상법의 변화와 WTO 규범과의 상충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hange of U.S. trade laws due to national security and its confrontation with WTO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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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7-561(3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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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타국에 대해 일방적 무역제재를 해 오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국제적 비난이나 국제규범 위반은 필요악 혹은 부수적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제재의 근거를 주로 GATT 제21조에 두기 때문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법적 정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국시로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을 그 내용이나 체계와는 상관없이 제 · 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원용하는 GATT 제21조로 인한 무역제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다자간 무역체재 내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의 규범과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GATT 제21조가 해석상 국가안보제재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GATT 제21조에 관한 결정’과 같은 후속적 입법조치로 WTO 회원국은 상호간 GATT 제21조에 대한 운영지침과 해석원칙을 국제적 신의 위에서 재정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제재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4년 통상법 301조 이외의 법령에 따라 사용된 미국의 국가안보로 인한 무역제재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오히려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미통상분쟁의 주된 쟁점들은 미국측의 일방적 무역제재에서 연유되었으며, 이러한 무역제재가 WTO를 위시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의 주된 근거는 미통상법 301조를 위시한 통상관련 미국내법이었고, 이러한 미통상법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화두는 국가안보이며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미국내법은 이러한 정책에 맞게 제 · 개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논거로 미국 측의 일방적 무역제재를 국제적 면죄부로써 묵인해야 할지 아니면 국제통상규범이라는 수단을 방패로 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중대기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esitate to enact legislation authorizing unilateral trade action against another country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For its legal argumentation, the U.S. is willing to rely on Article 21 of GATT, which a contracting member of the WTO can legitimately restrict trade without violating GATT,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to comply with the UN Charter.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WTO member's invocation of Article 21 is truly for an essential security interest. But legal scholars are trying to find out an objective standard to interpret the provision based on the history of insistence upon its related cases as well as the article itself.
Furthermore, in the face of terrorist threats,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the U.S. would take measures to protect its ports, borders and trade supply chain should be reevaluated. It is because they will ultimately prove detrimental to developing countries, U.S. security interes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whole.
September 11 showed that security and globalization are interrelated.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ecure trade, which can be paralleled with 'free trade' and 'fair trade'. However, we should understand that a stable and prosperous trading system will only be achieved when these three trade norms are incorporated with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W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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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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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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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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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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