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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quirement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저자
김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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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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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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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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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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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quirement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Kim, Hyoung-won
There is growing importance among rights hold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on the ne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trademarks, designs, etc. On the other hand, “know-how” is considered as an un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despite exhibiting conceptual vagueness, it is widely used in cross-border transactions, particularly in describing technology transfers. Where importing patented goods or technology know-how, the need arose to calculate customs duties by adding royalties and license fees (for using such patent or know-how) to the imported goods pric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has imposed duties including royalties and license fees pursuant to relevant rules such as the Customs Act and the Notice on Determining the Taxable Value of Imported Goods, and by referring to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lso referred to as GATT Valuation Agreement) of, and advisory opinion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vertheless, regulatory provisions on customs valuation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are ambiguous and delegated by administrative rules; thus,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imperative.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through reviewing existing doctrines, court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the Korea Customs Service’s rules, and foreign cases, and then to point out regulatory issues.
Of not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problems of administrative rules which impose the burden of proof on taxpayers as to separating royalties and license fees (for use of patent or know-how) added to the price of imported technologies and imported goods, and as to calculating unrealized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based on tax laws and provision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자들의 의지는 예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한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노하우는 그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간 거래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물품수입과는 별개의 기술이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나 노하우가 결합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의 명목상 수입가격에 특허나 노하우의 대가 즉,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령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등을 참조하여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평가에 있어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미비인 부분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기존 학설,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관세청 예규, 외국 사례를 통해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판단 경향을 파악한 다음, 관세부과 요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수입설비에 가산할 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관하여 수입물품과의 분리 가능성 및 구현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권리사용료 금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로 포괄적으로 전환한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다른 세법 및 세목 규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등을 토대로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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