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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도 현장의 안전사고와 민사책임: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for Negligent Accidents at the Martial Arts Fields at the Present Day:Focusing on the Liability of the Il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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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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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liability on the negligent accidents at the martial arts fields on the present day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 method of the reinterpretation about doctrinal interpretation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 have gathered and analysed literatures related legal provisions, law-cases and etc on the base of the civil liability. There are two types of negligent accidents at the martial arts fields on the today. One is the human factor and the other is facility factor. The civil liabilities are classified as a general illegal act on the article 750 and special illegal act on the article 756 or 758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t the case of the general illegal act the attacker undertakes civil liability for the injured party by the article 750. At the case of the general illegal act the employer or manager undertakes responsibility by the article 756 and the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s undertakes civil liability for the injured party by the article 758. At the time the negligent accidents occurred it is desirable to settle a dispute autonomically through the internal consultation at the martial arts fields. But it is difficult to settle the dispute autonomically they must to settle through the legal dispute. For the speedy recovery of the injured party We need follow-up study about criminal liability and state tort liability in this field also.
더보기이 연구는 다양화된 현대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책임의 법리를 토대로, 법학계의 학리해석과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에 대해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 조항, 판례 등 문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크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와 시설요인에 의한 사고 등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민사책임은 성립요건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6조 및 758조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어진다.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특수한 불법행위는 제756조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책임을 지며, 제758조의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상호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대무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책임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지속적인 법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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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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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1.03 | 0.76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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