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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 Enactment and Issues of Japan's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저자
김민배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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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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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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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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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an the state regulate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around important defense facilities or on border islands? In response, on June 16, 2021, Japan promulgated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n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land acquisition in a specific area by foreign capital as a basis for legislation. Due to the cases of land acquisition in a water source, defense facilities, or border islands, anxiety among Japanese residents and the people is growing.
As a background of legislatio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refers to ‘concerned’ foreign capital and state. It is primarily considering Korea and China as regulatory targets.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s a regulation law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base of national lif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I think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laws that regulate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e purchases als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enacted in August 2018 is a representative law.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as a subject of review by the 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apan is review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gulates the sale of real estate. However, problems with the bill were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as also raised.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ssue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facts, the subject of regulation and delegation of legislation, forest and water sources, enforcement decree and delegation legislation, resident movement regulation,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and pre-reporting system, etc.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herent i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absence of legislative facts,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and orders and criminal penalties, land us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self-deni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ystems, etc.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like FIRRMA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national security, Japan primarily aims to protect Japan’s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military facilities. To this end, ownership and use, and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in a specific area are regulated. Second, however, it is a law to prepare for border disputes or maritim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s, territo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new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uninhabited islands and islands.
국문초록
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년 6월 16일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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