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종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隨時提出主義와 倂行審理主義의 채용으로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또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사건의 기일을 동시에 지정하여, 수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비협조로 소송이 지연되고, 특히 법원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함으로 인해, 변론기일은 준비서면의 교환장 또는 다음기일을 고지받는 형식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기일이 반복되어 소송절차가 遲延되었다. 또 구술변론이 형해화되고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의 爭點과 證據를 정리하고 입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심리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민사소송법에서는 특히 변론의 충실화를 위한 “爭點 및 證據의 整理節次”의 정비에 초점에 맞추어, 구민사소송법상의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제146조에서 適時提出主義를 명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소송절차가 촉진되도록 適時에 攻擊防禦方法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신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규정이 實效性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위반의 경우 별도의 실권효 규정을 두는 대신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상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규정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된 경우의 제재규정으로 변경하여 법 제149조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신법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법 제147조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 채택한 적시제출주의의 근거규정으로서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일반규정 법 제146조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규정 법 제149조를 일반적 소송촉진의무로, 제출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법 제147조을 개별적 소송촉진의무로 나누어, 이들을 중심으로 적시제출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에 앞서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연구의 기초로서 종래 우리 민사소송에서 유효했던 수시제출주의의 意義와 그 問題點에 대해 살펴보고 적시제출주의가 도입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나아가 적시제출주의의 도입이 단순히 법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적시제출주의하에서 신민사소송법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재판과 절차의 신속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결론에 갈음하였다.
I. 들어가면서
II. 隨時提出主義의 意義와 그 問題點
1. 隨時提出主義의 意義
2. 隨時提出主義의 問題點
III. 新民事訴訟法上의 適時提出主義
1. 個別的 訴訟促進義務로서의 適時提出主義 裁定期間制度
2. 一般的 訴訟促進義務로서의 適時提出主義
3. 우리 民事訴訟節次上의 適時提出主義
IV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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