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정책학연구논문 ;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 Wirksame Maßnahmen fur Risikokommunikation und deren rechtliche Analysis in der Lebensmittelsicherhe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3-1787(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헌법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험의 제거를 비롯하여 그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인 단계에서도 리스크(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공익적 관점에서 리스크의 방지라는 리스크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리스크규율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법제는 우선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특정기구에 집중시키고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고,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평가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려는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통합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식품스캔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 비해 지나치게 분산된 리스크 분석체계와 그 담당기관,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리스크평가기관 및 리스크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능을 일원화시키거나 이들을 조정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소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그 조직의 운영에 맞추어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에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더보기Lebensmittelsicherheit ist ein hohes und unverzichtbares Gut. Die zunehmende Globalisierung der Markte fur Nahrungsmittel stellt die Verantwortlichen fur die Lebensmittelsicherheit vor immer neue Herausforderungen. Die Risikoregulierung, die schon vorhandenen Instrumente unter Beachtung unterschiedlicher Risiken weiterzuentwickeln, gehort immer zu den wichtigsten staatlichen Aufgaben. Der Begriff ,,Risiko“ sagt erst einmal nichts daruber aus, wie groß oder klein eine Gefahr ist. Risiko heißt nur: Moglicherweise gibt es eine Gefahr. Fur die Risikomanager ist es sehr wichtig, zu wissen, wie realistisch oder unrealistisch eine Gefahr ist. Sie durfen Risiken weder uber noch unterbewerten. Fur alle Risiken gilt Grundlage fur jede Maßnahme ist die wissenschaftliche Risikobewertung. Und es ist unerheblich, ob ein Risiko klein oder groß ist, subjektiv oder objektiv vorhanden ist. Die Offentlichkeit muss mit geeigneten Mitteln der Risikokommunikation daruber informiert werden. Der wichtige Baustein der Risikoanalyse ist Risikokommunikation. Darunter wird ein interaktiver Austausch von Informationen zwischen allen Beteiligten verstanden. Hauptanliegen der Risikokommunikation ist es, zutreffende, sachdienliche und wichtige Informationen in verstandlicher eindeutiger Ausdrucksweise zu liefern. Eine effektive Risikokommunikation kann zu mehr Verstandnis und dadurch bedingt zu einer hoheren Akzeptanz gegenuber den Managemententscheidungen fuhren. Dabei ist entscheidend, wer mit wem kommuniziert. Oftmals helfen selbst Sachinformationen nicht weiter, da die negativen Einstellungen emotional gepragt sind. Bei einer Risikokommunikation, die sich an den Verbraucher wendet sind Sachinformationen nicht ausreichend. Die verantwortlichen politischen Behorde und weitere Stellen mussen außerdem die Umsetzung der Vorschlage der von ihnen selbst eingesetzten Gremien kraftvoll vorantreiben. Damit der Staat Schaden vorbeugen und zu fur alle Seiten akzeptablen Ergebnissen kommen will, wird in Zukunft eine besondere Bedeutung sowohl offen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als einem einheitlichen Organisationsrahmen auf nationaler Ebene zukommen. Hinzu werden besondere Bedeutungen der Risikokommunikation beigemessen. Demzufolge lassen sich einige Vorschlage zur Verbesserung der Risikokommunikation aufweis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