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과제 : 병원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2011.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 131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종희
참고문헌(p. 119-122)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직권중재제도’ 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를 새롭게 도입하여 2008. 1. 1.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직권중재를 실시하여 사전적, 전면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공익’ 과 ‘쟁의행위권’ 의 조화로운 공존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익사업에 대하여도 쟁의행위권을 허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사·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노사당사자간의 갈등 요소가 부각되어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병원사업의 현장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의 사업장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정의 체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즉, 노사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심해지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없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대상사업장이 소속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유지·운영수준의 결정과 그 근거,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노사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자율협정 체결 및 노동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장근거와 반대논리의 쟁점,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 제도의 개념과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노사당자자간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인원 산정 문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한의 부재 문제, 필수유지업무의 유효기간의 문제,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선정 문제, 대체근로제도의 문제 등이 있었는데, 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인 쟁의행위권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 및 노동위원회 결정 당시, 노사당사자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쟁이 되었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중 수술(중앙공급실)업무와 중환자 치료(일반병동)업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해당업무의 개념 및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였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확대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중 병원사업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개념과 업무의 범위를 논하고, 추가적으로 노조법 시행령 [별표 1]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최상위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과 인격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은 비생명권적·비인격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본권, 즉 단체행동권이나 재산권·영업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제사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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