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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세조약상 강제중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ax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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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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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호합의절차는 기한의 제한이 없고,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해결안을 도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OECD등에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고, 이 해결책 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특히 미국은 수많은 조세조약에서 임의적 중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별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강제중재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최근에는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강제중재 조항을 두게 되었다.이러한 점은 미국이 개별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에 있어서 강제중재 조항을 두겠다는 쪽으로 정책적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제중재 조항의 특징은 첫째로, 비기관중재(ad-hoc arbitration)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열리는 중재판정부이다. 둘째는, 중재판정 방식에 있어서 소위 야구중재(baseball arbitr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두 개의 제안 가운데 한 개만 선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없다. 이로써 중재인들의 권한은 상당히 제약된다. 셋째는, 중재절차에서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호합의절차와 마찬가지로 제한되는 점이다. 납세의무자의 문서제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세조약도 있고, 중재판정부에서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없다. 넷째는,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납세의무자 및 중재인들에게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들이 비밀유지의무 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가 아예 개시되지 않고, 중재인들이나 그 보조인들도 비밀유지를 서약해야 한다. 중재판정 내용도 비밀로 유지되므로 선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째, 중재개시 단계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자체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합의함으로써 강제적 중재 조항을 피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중재 조항은 상호합의절차와 분리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내용도 상호합의의 내용으로 간주되고, 원칙적으로 상호합의절차에 적용되는 많은 내용이 중재에도 적용된다.
이미 OECD, UN, EU등의 국제기구들이 강제중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미국 또한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여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미조세조약의 개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강제중재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When an international tax dispute ari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under a duty to use only best efforts to solve it through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However they are not required to achieve a final result. In addition, many tax payers regard it as lacking impartiality. In that reason,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initiat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opposed to mandatory arbitration until 2006. There are four U.S. Income tax treaties― with Belgium, Germany, France and Canada― in force that has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s. Recently three U.S. Income tax treaty protocols are waiting for the ratification of the Senate. Moreover the Treasury Department released a revised 2016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which was included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s.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will be an essential part of U.S. tax treaties going forward.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U.S.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First, arbitration procedure is conducted by the ad-hoc arbitration board. Second, the authority of arbitrators is severely restricted. Their decision only involves the choice between the two options offered by the contracting states. It is so called baseball arbitration. It increases the speediness, and to placate the criticism relating to loss of sovereignty. Third, taxpayers don"t have any greater right to participate than they have in MAP. Fourth, the list of people qualified to be selected as an arbitrator is created, and this is updated at regular intervals. Fifth, it imposes strict confidentiality on taxpayers and the arbitrators. As a result, the arbitral award is kept secret, so that it has valueless as a precedent. Sixth,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great discretion at the commencement of arbitration. Finally, the arbitration clause is a mean of reaching a resolution within a MAP. It is not seen as extraordinary or punitive. As a result arbitral award is regarded as the mutual agreement, and its procedure rely on the MAP.
OECD, UN, EU, and U.S. have changed the policy to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income tax treaties. It come the time that we have to study the mandatory arbitration and seriously consider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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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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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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