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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 BASIC PROBLEMS OF LAW AND POLICY : Present State of Criminal Law Policy &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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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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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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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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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25-96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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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그 동안 다양한 사회환경, 국민의 법감정, 국제적인 추세 등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특정사건의 등장에 따른 여론의 형성, 국내 형법이론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형법정책의 큰 흐름도 이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은 입법의 영역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형법개정 법률안의 제안배경, 내용, 기존 법령과의 차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정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음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총칙분야의 형법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써 죄형법 정주의의 명문화, 세계주의의 명문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음주감경의 제한, 형벌의 종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의 삭제 및 “ 거세” 의 신설), 벌금형제도의 개선(일수벌금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납입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입,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 작량감경제도의 정비, 형의 집행과 관련된 범죄인의 인권 보장(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보장,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대한 법정통산, 무죄판결공시에 대한 선고의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칙분야의 형법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써 새로운 범죄유형의 추가 및 신설(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태양에 “ 위력” 추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하에서” 추가, 성범죄의 객체를 “ 부녀” 에서 “ 사람” 으로 변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상향조정, “유사강간죄” ?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사용등죄” ?“ 보험사기죄” ?“ 노인대상사기죄” ?“ 허위신고죄”?“ 양형자료허위제출등죄” 등의 신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 형벌의 상향조정, 개별 범죄의 비범죄화(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피의사실공표죄?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성립범위 축소,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법문장 사용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다음,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더보기Mainstreams in the country``s criminal law policy have been continuing its hard efforts to meet the change of various social environments, citizens`` sentiment about law, global trends since the legisl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consensus generated due to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nd rapid development of the country``s theory of criminal law. It can be said without exaggeration that a forum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riminal law policy and seek their improvements may come down to the area of legislation. Of these, to identify proposal background of criminal law amendment recently sugg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s content,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laws, relations with other laws can be the best way to examine and appreciat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ountry``s criminal law policy. Thus, the study discussed as per below contents. As main issues of criminal law policy in the area of general provisions, the study examined stipulation of principle of legality, stipulation of cosmopolitanism, sett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limiting of drinking mitigation, types of punishments (deletion of disqualificati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ines and addition of castration, improvement of fine system (day fine system, probation of fines, extension of fine deadlines and separate payment, improving system of detention in a labor house), modifying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guarantee of criminal``s human rights related with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guarantee of voting rights of convicts & probationers, legal aggregate of days of detention before pronouncement of judgment, compulsory announcement of notice of judgment of acquittal). And then as main issues of criminal law policy in the area of particular provisions, the study examined addition and fresh establishment of new crime types (addition of “force” to behaviors obstructing justice, addition of “under the circumstances not allowing resistance” in elements of a rape, altering a “woman” to a “person” in the object of sexual assaults crime, raise of the age applicable to rape crimes of minors, new establishment of “similar rape crimes” / espionage for foreign or foreigner”s organization / crimes using symbols of Japanese imperialism / “fraud in insurance” / “fraud against the elderly” / “crime of false report” / “submission of false data related with examination of an offense”, abolishment of “clauses related with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assaults”, raise of the level of punishment, decriminalization of individual crimes (reducing the scope of forming crime of libel,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crime of organizing criminal groups, abolishment crim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use of proper legal terms suiting the citizens” standard. And then the study made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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