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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 A study on the warranties of the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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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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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대륙법계와는 달리 위험의 개시 후에 보험자의 동의없이 위험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워런티로 규율되었는데, 영국법상 워런티는 인과관계와 위반의 치유의 불인정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영국해상보험법상 가장 문제 많은 제도로 여겨져 많은 학자들은 그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2015년 보험법에 의하여 워런티제도가 대폭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실무를 법원(法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 워런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10조는 워런티 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정지되지만, 치유되면 다시 보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동법 제11조는 보험계약의 조건의 준수가 보험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조건의 부준수가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증가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상법 제655조 단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워런티만이 아니라 위험통제조항에도 적용된다.
셋째,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윈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은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임의규정이다.
개정 워런티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에 의해 가장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하나로 지적되어 개정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분야인 워런티제도가 2015년 보험법에 의해 대폭 개정되어 영국 해상보험업계가 다른 경쟁국가와 해상보험시장의 점유율과 관련하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판 단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워런티 위반의 치유와 워런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의 증가필요성을 요구함으로 인해 위험통제조항으로서의 워런티는 더 이상 강력한 수단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지 않게 되었지만, 수세기동안 해상보험실무에서 이용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액을 달리해 구제도와 신제도사이에서 선택권이 부여된다.
셋째, 임의규정화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2015년 보험법의 조항 중 어느범위까지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에게 2015년 보험법보다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절차를 취하고 조건·효과가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임의규정화는 시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 보험자에게 평판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개정 워런티제도가 거래와 법률비용을 감소하게 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는 워런티와 위험통제조건(면책조항, 조건)에 관한 법률제도를 동일하게 하여 보험조건의 가혹함에 관한 소송을 감소하게 할 것은 명확하다. 워런티 위반이 손해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만, 이는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조건이 특정한 손해의 위험을 감소하게 하는가 또는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개정 워런티 제도 시행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이지만 개혁은 확고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워런티와 위험통제 조건의 위반의 효과는 혁명적인 변화이지만, 임의규정화의 점에서 개정 워런티제도는 구제도보다 탄력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English insurance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form continental legal system(Korea Commercial Law Article 652, 653) in that it allows a policyholder after attachment of the risk to alter its natu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r. Over the years, the legal regime concerning insurance warranties has attracted relentless critism bothe in judicial and academic circles. The most problem on warranties is that it permits the insurer to escape liability for technical breach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oss in question or that have been remedied prior to the loss. The insurance Act 2015 has introduc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rranties regime.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on the marine insurances sources of law. So revised warranties regime will be directly applied to Korean marine insurance matters.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new warranties regime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changes introduced.
The main changes on the warranties of the Insurance Act 2015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reach of the warranty, the cover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the breach, and liability of the insurer is restored if the breach is remedied.
Second, the insured will be indemnified for a loss occurring at a time when a warranty is not complied with, if the insured demonstrates that noncompliance with the warranty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The impacts of the law reform on the warrant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orm of the warranty’s harshness introducing a more assured-friendly regime will increase confidence in UK law and present a very effective weapon to London brokers who facing tough competition from other emerging international insurance markets such as Germany, Norway.
Second, the changes introduced are built on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so they seem to enjoy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the stakeholders in the marine insurance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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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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