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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를 위한 일본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 = Legal Issues for Implementing the Public Procurement in Japan
저자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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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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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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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ncidence of natural disasters increases, the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maintenance of social overhead capital but also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overall disrup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distribution industry may be disadvantageous to society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the appropri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Meiji period in Japan has been maintaining its history without interruption for 140 years, and thus various frameworks have emerged in terms of legal system. As a result, public procurement in Japan avoids pure competition procedures and is coordinated as a form of veterinary contract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ontracted party with each planned price, and various collusions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for practical application were combined.
더보기사회자본의 정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자연재해를 겪을 위험이 높은 일본에서 건설유통업은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재해방지 및 경제발전의 담당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사업 관계비용의 축소경향의 여파로 공공공사의 입찰시장에서는 안이한 최저가입찰(덤핑)의 발생을 비롯한 다양한 폐해에 의하여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격심한 가격경쟁을 통과하기 위한 시공비용 등의 감축은 조악한 공사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낙찰률이 낮은 공사안건만큼 공사성적이 낮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정비에서 가격결정시스템인 공공조달제도의 결함은 공사품질 및 성과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건설업자의 경영 악화, 도산 등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재해방지의 저하를 초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의 피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형태로 공공조달제도의 운용이 지속되는 것은 체계적인 국가건설 및 지역건설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일본에서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를 둘러싼 논의는 2014년 6월에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조달제도의 체계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에 이바지한다.”는 공공조달제도의 본래 취지를 근간으로 하여 ‘필요악’인 담합의 필요성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공공조달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하면서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이 확보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입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비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입찰계약제도의 역사적 변천이나 입찰담합의 실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체계적인 공공조달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공공조달제도의 설계운용에서 그 존재의미가 대부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담합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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