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 Effects of “Broad and/or Vague Concept(Unbestimmter Rechtsbegriff)” in Iight of “Principle of Essence(Wesentlichkeitstheorie)” -Concerning Tax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135(37쪽)
KCI 피인용횟수
17
DOI식별코드
제공처
입법의 행정에 대한 위임의 한계로서 “본질” 내지는 “명료한 원칙”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본질성, 명확성, 예측가능성이 상호 유리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外見上으로는 “대가의 예측가능성” 내지 조세명확주의에 천착하고 있고, 그 결과 헌법재판관 자신들 사이에도 그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다거나 명확한 개념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또한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율대상의 복잡성이나 평등권을 이용한 논증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질성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되짚어 보아야 한다. 처음 본질성이론이 태동할 당시에는 본질성이론이 침해 행정 이외의 행정 분야에 대한 입법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이면에는 이론바 議會留保라 표현되는 權限配分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의 의무가 특정한 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의 기본권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인 만큼, 일체의 국가작용 역시 다수 당사자 사이의 기본권 利益衡量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익형량은 가능한 한 입법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입법이 장래 필요한 이익형량 작업을 사전에 예측하여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의 이유에 따라 입법이 스스로 결정한 권한배분의 수단이 불확정개념의 사용 및 입법위임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대강의 예측가능성 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잣대만으로 불확정개념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강의 예측가능성이나 명확성은 (수권)법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로서의 기능에 멈추어야 하고, (수권)법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Currentl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concept in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focusing on the fact whether such concept provides the possibility of forecast (in case of rule making delegation) or whether such concept is definite and precise (in other easel. However, pertaining to any broad and/or vague concept. it is hard to find any consistency in each sen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ain reason of that might come from the "other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entioned. This theses finds the insufficient ability of the Iegistrature in comparing several interests between people could be the "other fact". From that insufficiency. the Iegistrature cannot help distributing its' power of comparing interests to the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concept in law. such need for power distributing has to be emphasized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forecast" or "definite and precise'.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