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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경영과 회사법상의 과제 = 일본 회사법상의 개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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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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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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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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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5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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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상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요강이 만들어져 있다. 이 요강에서 상법 개정을 위한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업집단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 및 독일에서의 기업결합 관련 판례 및 입법 등에 대하여 함께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 및 상법 해석방향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모회사에서 편의롭게 기업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법인 선임 이사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기업집단법제를 상법상 도입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시권(내지 지휘권) 그리고 자회사 이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의 주주보호의 문제이다.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는 자회사에서의 주요 재산처분, 지배의 이동을 수반하는 신주발행, 기업재편 등에 대해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자회사의 주요 재산처분 등이 모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전부의 처분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규제로써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대표소송이다. 그 제소범위 및 제소요건 등에 대하여 남소의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모회사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배종속관계 형성 및 유지시에 있어서 자회사의 주주보호도 중요한 문제이다. 형성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공개매수제도와 연결하여 자회사 전 주식의 매수를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상장에 따르는 문제는 상장규칙 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콘체른법은 독일에 특유한 법제로서 콘체른 전체 법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지배주주의 남용적 행위로부터 소수주주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영미와 독일 등에서 판례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왔다. 상법상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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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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