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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Adop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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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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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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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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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ld times, it was allowed to adopt by free will of the parties, and it has been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doptive child abuse by foster parents. Therefore, the current laws pertaining to adoption is that the nation intervenes in the adoption process with the court’s approval. Howev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modern adoption system is to realize the welfare for both parties. To do this, it should be provided the practically good adoption environment by an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such as investigating qualification and strengthening judgment of the adopters, substantial education for adopters, strengthening the n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adoption agencies.
In Korea, international adoption has a large part historically as much as establish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to put the orphans up for adoption in adoptive homes after Korean War. Even today, it is well known to be the country has the highest ratio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OECD countries. Nevertheless, Korea’s international adoption has been led by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without any involvement of the state or government,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are responsible for most adoption process including investigation of adopters. It is differ considerably from foreign systems which limit the roles of adoption organizations such as a introduction of adoptable children or services after adoption.
Korea also introduced the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in civil code reform 2012, and as in the reform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t is moving to the direction coinciding with the trend of modern adoption system of “promotion of right and welfare of adoptive children through expanding the state involvement in adoption process, providing after service for adopted children, and priority of domestic adoption principle. However, Korea has yet to ratify ‘Hague Adoption Convention’, to do this, it has tasks to modify and harmony the laws related adoption with the conv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doption-related laws, and, especially, discusses the improvement points on the joining and ratifying Hague Adoption Convention and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adoption- related laws.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입양관련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입양절차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입양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있어서 양부모 될 자의 자격조사 및 심사 강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입양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고아를 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국제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늘날에도 국제입양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국가나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입양 가능한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의 서비스 등에 한정하는 외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민법개정으로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입양특레법의 개정으로 입양절차에 국가개입의 확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 국내입양 우선추진 원칙 등을 통하여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이라는 현대 입양제도의 동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양관련법들을 협약과 조화되도록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현행 입양관련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비준과 관련한 입양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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