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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 The Critic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Jurisprudence of Constitutional Right of Collective A ction and Criminal Obstruction of B usiness (Supreme Court 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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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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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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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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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자유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법원은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소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에 대하여 언제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결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에게 Zero-Sum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법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적 사실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llective action is prerequisite the societal economic equity in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orkers’ strike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 to freedom and social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but courts have not clarif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strike of which the rang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ing to whether the infringement of labor strike will legal or illega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eir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usually prohibited labor strike, which failed in meeting those legitimate requirements and made decision de facto th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referred to a condition of permission of collective action as a result, labor strikes has resulted in a Zero-Sum game to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However, the Supreme Court(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also changed ruled unlawful in conventional strike, even if labor strike will always apply not the obstruction of worker’s business, but sh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labor unions act. collective labor actions shall be strictly adhered to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and labor actions granted as right of liberty and human survival should be review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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