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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의 특수성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The Distinctive Nature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Validity of Ipso Facto Clauses
저자
윤형석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7(43쪽)
제공처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공사비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례없는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건설도급계약서에 널리 삽입된 도산해지조항은 시공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즉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기능을 한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하였으나, 이 판결은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건설도급계약에 특유한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일반론을 검토한 다음, 건설도급계약의 계속성·불가분성, 다수 이해관계인의 존재, 미완성 공사의 사회경제적 손실, 건설업 등록제도의 특수성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규범적 목적 차이, 도산해지조항 무효와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경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의 조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에 따른 배제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고, 미국·독일·프랑스의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2의 신설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해지 유예기간 특칙의 도입을 제안한다.
더보기An ipso facto clause—terminating a contract upon the counterparty's filing for rehabilitation—is widely used inKorean construction contracts, yet the continuity and practical indivisibility of construction work, together with the interests of subcontractors, pre-sale purchas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ake its enforcement especially disruptive in this sector. Building on the Seoul High Court's 2023 ruling that such clauses are presumptively void under the mandatory nature of Article 119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s paper argues that construction-specific characteristics reinforce the case for invalidity and, drawing on comparative law (the U.S.,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proposes a new Article 119-2 and a termination-moratorium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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