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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 The Exceptions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저자
권영법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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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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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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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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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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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 of Article 308,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is enforced from Jan. 1, 2008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judgment accepting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that has not admitted physical evidence so far before the same clause is enforced. Meanwhile, the same clause specifies vague provisions called ‘due process of law’ and there is need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evidence exclusion according to theories and case studies and the Supreme Court decides adop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or exclusion of evidence in terms of ‘Interest-balancing (Abwägung)’ under effect of the Exclusionary Rule in America and evidence prohibition theory in Germany. In this viewpoint, there is need to newly examine the Exclusionary Rule in America. As the same clause expressly specifies the provision that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should be excluded, it is considered that detailed examination about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and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is required.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has been developed because i) the Exclusionary Rule is considered as case study made by the judge, not as the rule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Law ⅱ) it is on logical basis of deterrence effect. Thus, the Exclusionary Rule can be used as re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same clause but it will be wrong to accord the same clause as it is.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and Application of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is exceptionally permitted in consideration of ⅰ)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n the Constitutional Law ⅱ) Purpose of the Norm of paragraph 2 of Article 308,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erms of substantial concept ⅲ) compliance with purpose of the Procedure or Norm infringed.
As shown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in America gives a lot of suggestions and so it is considered that particular discussion about the exceptional theory of the Exclusionary Rule and possibility of its acceptance will be developed in future.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2008. 1. 1.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 조항이 시행되기 전 대법원은 종래 물적증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던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동 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막연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증거배제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은 독일의 증거금지론(Beweisverbotelehre)과 미국의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의 영향을 받아 ‘이익형량(Abwägung)’의 관점에서 증거배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배제법칙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동 조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위법수집증거(Illegally Obtained Evidence)에 대하여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히 배제법칙 중 독수의 과실과 그 예외법리, 배제법칙의 예외법리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배제법칙의 예외법리가 발전되어 온 것은 ⅰ) 배제법칙을 연방헌법상의 법칙이 아닌 법관이 만든 판례법으로 보고 있고, ⅱ) 억지효(deterrence effect)의 논거에 의한 것이다. 동 조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논거를 참고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독수의 과실(Fruit of the Poisonous Tree)의 예외법리와 배제법칙의 예외법리의 적용여부는 ⅰ)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여부, ⅱ) 실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규범의 목적, ⅲ) 침해된 절차의 규범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미국의 배제법칙의 예외법리가 동조를 해석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배제법칙의 예외법리 및 그 수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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