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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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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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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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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제정 배경은 로마법의 재산매각제도에 대한 프랑스고법의 인지 부재와 이로 인한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서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개정 전의 프랑스민법 제1166조는 2016년 2월 10일 법규명령을 통해 동법 제1341-1조로 개정되면서 판례를 통해 축적된 내용이 조문에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민법 제1341-1조는 “채무자가 권리 및 소권 행사의 태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와 소권을 채무자를 위해서(채무자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규정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채무자의 태만”을 비롯해 이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의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정된 프랑스민법 제1341-1조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비롯한 행사 대상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미 판례를 통해서 해당 제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을 비롯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즉 피보전채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최근 판례에서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견이 없는 최근의 학설은 ‘명확한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는 정신적 이익과 관련한 재산적 성격’까지도 채무자의 일신전속된 권리라고 보고, 이를 채무자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적 또는 가족적 성격이 수반된 재산적 측면으로 정의하여 일신전속적 성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lique action is based on the absence of recognition, in Ancien Droit français, of the venditio bonorum (real estate sale) system of Roman law and the necessity by it, but it has already been a long time since the subrogation of creditors in the French society. This system was set up as a system of revocation of creditors and the previous jurisprudence accumulated for a long time by article 1166 of the French Civil Code was added in article 1341-1 of the civil code reformed by the ordinance of February 10 2016.
With this reform, article 1341-1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when the debtor’s failure to exercise his rights and actions of an economic nature compromises the rights of his creditor, the latter can exercise them on behalf of his debtor,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ich are exclusively related to his person, so that “the negligence of the debtor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actions endangers the rights of the creditor” is added to clarify its meanings and frameworks oblique action.
However, while article 1341-1 of the revised French Civil Code and the application of this demention article are not and are avoided, already thanks to the precedent,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oblique action relating to the character personal data of the debtor, it can be seen that concrete examples of what the creditor, which is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part of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oblique action, can exercise on behalf of the debtor are accumulated. Particularly in France,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and the scope of oblique action, that is to say the personal nature of protected claims, have continued through theory and legal precedent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in court precedents not to recognize a personal character, but this cannot be generalized.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contemporary doctrine without disagreement, patrimonial actions in which the moral interest clearly outweighs the pecuniary interest the recent doctrine sees that the character of property associated with moral interests with clear financial interests is also the exclusive right of the debtor, and it is the only deb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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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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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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