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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äischer Rechtsschutz zwischen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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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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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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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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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 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더보기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derum lässt sich durch ein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Grundrechtsschutz und Gewaltenteilung kennzeichnen, das beim Rechtsschutz gegen Gesetze auszutarieren ist. Zugleich aber mus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soll sie eine Superrevisionsinstanz werden, den Entscheidungsspielraum der Fachgerichte respektieren. Der Vortrag gliedert sich also in drei Teile. Kann man 1. vo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ordnung sprechen und innerhalb dieser Fach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terscheiden? Welche Konsequenzen hat dies zweitens für die Effektuierung der Fachgerichtsbarkeit und worin liegen drittens Spezifika und Grenzen einer europä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Vor allem aber braucht eine starke Verfassung ein starkes Verfassungsgericht, das Unionsrecht einen starken Europäischen Gerichtshof. Seine wirkliche Bewährungsprobe als „Verfassungsgericht“ wird der EuGH aber erst dann bestanden haben, wenn er sich nicht nur als Motor des Gemeinschaftsrechts begreift, sondern bisweilen auch einmal als seine Bremse. Ansatzpunkte dazu, dass er diese im Lissabon-Vertrag zusätzlich betonte Rolle ernst nimmt, gibt es. Gerade im Kontext der Bewältigung der Finanzkrise wird er weiter Gelegenheit haben, diese Kompetenzen auszubauen. Im Kern wird es dabei vor allem um die Auslotung der Garantie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ade im fachgerichtlichen Rechtschutz vor dem EuG gehen. Wie in Deutschland die Rechtsschutzgarantie des Art. 19 Abs. 4 GG ein Sinnbild für die Neugestaltung des Staat-Bürger-Verhältnisses nach 1949 wurde, könnte sich dies in Europa wiederholen. Der Union, aber vor allem dem europäischen Bürger ist dies zu wü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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