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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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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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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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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 등의 범위를 확장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속력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은 원고, 피고 및 제3자 사이의 권익보호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속력의 본질에 관한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을 그다지 구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판력은 소송상의 효력으로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기속력은 소송외적 효력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본질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볼 때 기속력의 확장도 공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와 관련하여 판결의 실효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판결의 기판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권익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속력의 확장으로 인하여 자칫 재판에서 미처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투어질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항에 판결의 효력이 강요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의 확장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과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판례이론이 말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일반적 재처분의무이나 판례가 암시하는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그리고 결과제거의무나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속력의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경우의 판결의 기속력의 확장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또는 결과제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의 실체가 처분의 취소판결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그리고 결과제거와 원상회복에 의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하게 보호되는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취소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다른 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해석론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의 일부가 제시하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속력 확장의 한계원리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상황을 규율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여 이러한 기속력의 확장과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속력의 인정기준으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expand re-disposition obligation and duty to restoration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However, reckless expanding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could destruct the balance of interests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third party.
As a premise for argumentation for the above issue, I differentiat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s Judicata) from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Res Judicata is an effect on litigatory actions wherea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has the substantive law effect.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enables effective execution of court rulings on administrative agencies‘ actions, which is impossible to achieve with only Res Judicata. For this reason, expand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could be desirable for plaintiff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expans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not allowed to the extent that the effect applies to arguments that are not fully disputed in the court.
Specifically, we should limit re-disposition obligation that is not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vocation obligation against inconsistent disposition, and duty to restoration. Expanding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of such obligations and duty should be accepted only after the court has fully reviewed the case concerning these expansions and if the expansions do not interfere with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and no other requirements for the ruling exist.
In conclusion, I recommend using the ‘good faith and sincerity rule’ when applying the expansion. For the legislative solution, I recommend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rticle 30 to establish adequate standards for administering the expansion of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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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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