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징표로서의 담세력 = The Ability-to-pay as the Minimum Standard of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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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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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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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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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cases, taxation aims to serve as a source of government revenue for running a country. Here, the subject of taxation is the ‘ability-to-pay’, such as income, consumption, and properties. Taxation may also be imposed for the purpose of government policies, such as business cycle policy, encouraging or discouraging economic activity,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In such cases where taxation is imposed for the purpose of certain economic or social policies, can taxation be imposed regardless of the ability-to-pay? The answer is no. The ability-to-pay is the minimum necessary standard of taxation and therefore, taxation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should not be imposed to those without the ability-to-pay. Any tax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purpose is in creating government revenues or not, should be based on the ability-to-pay. Imposing taxes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or punishing a certain action to taxpayers without the ability-to-pay and thereby placing them at a disadvantage in their ownership or exercise of properties, should not be allowed. Strong needs in taxation policy does not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a tax system tha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or the principle of taxation. The nature of taxation does not lie in the regulation or punishment of unethical or antisocial actions. Therefore, however fair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achieving policy goals may be, the form or contents of tax laws used in the process should not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r the principle of taxation.
더보기조세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통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소비・재산 등의 담세력이다. 나아가 조세는 경기조절, 경제활동의 조장 또는 억제, 부의 재분배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세가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될 때에는 담세력과 무관하게, 즉 담세력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담세력은 조세의 최소한의 징표이므로, 담세력이 전혀 없는 곳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세는 재정수입 목적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모두 담세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담세력이 없는데도 특정행위를 제재 내지 처벌하기 위하여 조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세는 어디까지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입의 충족이라는 고전적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적인 조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책적인 목적은 부수적인 데에 머무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재정적인 목적은 전혀 없이 즉, 담세력과의 최소한의 연관성도 없이 오로지 정책적인 목적만으로 부과되는 조세는 명칭만 조세일뿐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조세정책상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여 헌법 및 조세법의 원리나 체계에 어긋나는 조세제도를 창출할 수는 없다. 조세의 본질이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닌 만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세법률의 형식이나 내용이 헌법 이념 및 조세법 원리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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