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 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
저자
박미랑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0(40쪽)
제공처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7년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동물학대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률은 처벌에 있어서 엄벌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벌금 부과 방식도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위반행위마다 혹은 피학대동물 수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 법정형 기준이 낮은 주에서는 벌금형 기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학대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유의미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의 관련법은 통상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싸움과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물싸움의 경우, 그 불법행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대상으로 바라본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미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인간을 위해 발톱을 제거하거나 성대를 제거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법률 이외에도 집행을 위해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은 기소유닛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동물학대 금지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 유형의 확장, 가중 처벌 요인 검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동물학대 부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 animal cruelty prohibition regulations through federal law and the laws of various states, to examine the parts that need inspection among Korea's animal cruelty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The regulations banning animal abuse at the federal level were enacted in 1999 and revised in 2019 to expand the scope of the act, and the punishment standard was also raised to a maximum of 7 years. In the case of state law, with the enactment of South Dakota's Animal Cruelty Act in 2014, al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now have animal cruelty regulations, and through recent revisions, all acts that were previously considered misdemeanors are treated as felonies, and animal cruelty acts are also strictly punished. The punishment trend is getting tougher. Rather than simply raising the statutory penalty, and treating fine-eligible acts as a comprehensive crime, a fine is imposed for each violation or for each number of animals abused, or in states with low maximum statutory penalties, the fine standard is set significantly higher to punish abusers. Strict financial burdens have also been found. In general, acts that cause unnecessary pain to animals, animal fighting, and sexual abuse against animals were punished most severely. In the case of animal fighting or gambling, not only the instigator but also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illegal act possible were punished. In addition, dyeing and piercing of pets was prohibited, and removing claws or vocal cords for humans was also prohibited. By reviewing the laws prohibiting animal cruelty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define various types of animal cruelty as prohibited, factors for aggravating punishment,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nimal cruelty department for prosecutors and pol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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