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통일학협동과정 정치행정전공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Legitimacy of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when it falls into contingency :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형태사항
viii, 16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홍성필
소장기관
북한 붕괴 내지 급변사태로 촉발되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은 객관적인 예측이 어려움은 물론 냉전적 대북인식을 기초로 한 희망적 사고에 근거해 유포되는 측면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UN 및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 결과로서 북한 지역 관리 내지 관할권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이 통일 당사자로서 상황 대응을 주도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의 우선적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요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연구 질문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유사시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UN 및 주변국의 북한 지역 개입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으로 정의했다. 보통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의 국가붕괴 상황으로 촉발되는 위기 상황을 통칭하는데 이는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가 일률적으로 북한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태인 불완전붕괴와 종국적인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인 무정부 상태의 완전붕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 불완전붕괴 내지는 완전붕괴라는 유사시에 처한 경우 UN 및 주변국은 UN 헌장 제7장(강제조치장) 및 북한의 동의,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 보호책임, 재난이론, 자위권, 긴급피난, 자국민 보호 등 인도적 고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개입을 시도하고 관리 내지 관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제법 주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자결권과 이에 기초한 남북한 특수관계론, 통일 지향의 각종 남북한 합의 그리고 UN 결의를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 및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특수관계와 각종 합의의 한 당사자인 북한이 유고(有故) 상황에 빠진 경우이다. 이때 특수관계의 다른 당사자인 한국이 자결권에 기초해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 행사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UN 및 주변국이 인도적 차원이나 긴급한 필요성에 기초한 근거로 북한 지역에 개입하여 관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전체로서의 한국’ 차원의 자결권 행사주체로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축적된 특수관계 실행 사례와 통일 지향 합의를 기초로 관할권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UN에서 축적된 ‘한국 문제’ 관련 하나의 한국(One Korea) 결의도 개입 및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하나의 한국’ 관련 결의도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라는 새로운 사정변경 시 재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의 우선성을 주장하되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기존의 국경과 영토, 안보 조건을 존중하는 국제법상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주변국과의 평화협력체제 확립과 통일과정 진입으로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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