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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of Indemnity of & Subrogation of the Insurer of Guaranty Insurance as Co-Sur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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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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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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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가지며, 그 법적 성질에 관한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과 보험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26조의 7).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가지는 초과이득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으나,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항상 보험사고를 유발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그 중 1인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법은 보험자대위에 의해서는 도출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증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구상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하게 된다.
더보기Guaranty insurance is one of the peculiar kinds of insurance, which has the characteristic of both a property insurance contract and a suretyship contract. It is said that the guaranty insurance partakes of the both of insurance and suretyship. Guaran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promises the debtor to indemnify the damage of the creditor which may arise in regard to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contracts of sale, employment, works or others and receives from the debtor. The effectiveness of this obligation affects on that of insurer`s obligation caused by insurance contract and this characteristic comes from civil law system relating to the suretyship contracts. Guaranty insur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guarantee by a surety. If any one of a number of co-sureties paid the whole debt, he can be indemnified the proportion which the others are bound to bear. Co-sureties has the contribution in suretyship contract. The whole member`s judicial decision of Korea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right to indemnity between an insurer and a surety on the ground that the legal nature of guaranty insurance is more close to a suretyship than an insurance. In the holding, the court accepts the dependence nature of guaranty insurance in that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 is distributed fairly.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not only that the liability of the surety is always secondary to that of principal debtor, while the insurer has an independent obligation to pay a new debt in case of a certain event, but that a surety who has paid the creditor has a right against the debtor in his own name, but after payment an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insured. This paper is aiming at research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of indemnity of and subrogation of the insurer of guaranty insurance as co-sur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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