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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diation Organs for the Vitalization of Family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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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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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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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ases largely characterized by irrationality, Family Litigation Act was enacted to resolve family disputes instead of the general procedures for civil disputes. The family mediation system(Article 49 of Family Litigation Act), which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causes of conflicts based on ample statements from the parties concerned and resolve the case through counseling and persuasion, is playing its roles as a major procedure to resolve family disputes.
With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re have been many expectations and researches on the roles of family mediation as a proper resolution method for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disputes.
Mediation organs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successful family mediation, but there has been a relative shortage of research on mediation organs.
Family mediation cases are handled by a mediation committee comprised of one chief mediator and two or more mediators at the Family Court. This study first discussed a plan of giving a chance to mediate a case to individuals other than judges like in Japan since only judges are qualified to be a chief mediator in South Korea. The study also reviewed utilization plans for mediators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ithin the scope of related regulations.
These research efforts were made to enhance the mediation abilities of mediators for the vitalization of family mediation and eventually introduce the roles of family mediation as a proper resolution i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would play central roles in family disputes whose number was increasingly growing.
A majority of domestic cases involve important matters on which people's life depends unlike general civil and criminal cases. There should be a procedure to allow the concerned parties to solve an issue between them as subjects in such important domestic cases.
If judges in charge of mediation or mediators exercise their authority underpinned by their desire and enthusiasm without granting maximum autonomy to the concerned parties especially in family mediation cases over family disputes, there will be no way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family mediation and increase its success rates.
The time has gone when family mediation cases were handled only by the social status or experiences of family mediators. There should be serious reviews into mediation organs to activate the mediation procedure around the mediation committee and further highlight the original purport of family mediation and vitalize the family mediation procedure.
비합리성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민사분쟁해결절차가 아닌 가사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가사소송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설득 등을 할 수 있는 가사조정제도(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사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에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사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가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사사건의 상당수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가사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분쟁에 대하여 특히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지 않고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가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진행한다면 가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가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사조정위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만으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가사조정절차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활성화가 되도록 조정기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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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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