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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Satire and Constitution :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its lesson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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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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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개념으로서 풍자와 풍자만화(캐리커처)는 ① 간접성 ② 통념에 대한 조롱, 그리고 ③현실의 심미적 묘사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풍자와 풍자만화는 의견표명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의 보호범위에 있다. 풍자가 출판물의 형태에 의할 때에는 출판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의견표명의 자유(위 제1문)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풍자는 예술에 해당할 수도 있다(기본법 제5조 제3항). 독일 기본법의 구조상 예술의 자유는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조항이므로 풍자가 예술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풍자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앞서, 풍자 표현은 “외양을 벗기는 것”을 통해 풍자 표현이 의도한 주장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로, 의견표명이 진지한 논의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풍자만화가 특정 종교단체에 향한 욕설이나 모욕으로 분류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외양”에 대한 법적인 한계점은, 독일에서의 사회윤리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변하기도 하였고 종종 확대되기도 하였다.
실제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사례들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사례들을 이 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풍자표현이 제3자의 법익과 갈등관계에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종교적 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신도의 종교적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는 명예(또는 원조) 훼손”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아직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법제에 따르면, 한 종교에 대한 풍자적 의견표명의 제한은 모욕의 구성요소 그리고 여기서 설정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조건들에 의해 오직 극단적인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적 신앙고백 자체에 대한 비방의 경우에는 독일형법 제166조에서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동시에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경계이기도 하다. 또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신앙의 자유의 기본권적 보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예수의 탄생” 판례 및 “Poncho에서의 요술” 판례에서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As a concept recogniz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FCCG), satire, and caricature as one type of satire, can be explained by three characteristics: ① indirectness ② critical ridicule on idée reçue (generally held opinion) and ③ aesthetic portrayal. Satire and caricature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1 of the Basic Law). It would be natural to see satire as belonging to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2 of the Basic Act) when it depends on the form of the publicat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ows that these are basically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the Sentence 1). Satire may also be an art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Basic Law). The freedom of art of the German Basic Law is a provision without individual legal reservations, so if the satire corresponds to art, it is in principle protected more strongly.
Before the normative assessment of the satire itself, the satire expression can be (and needs to be) interpreted precisely through the “stripping of the appearance”. In Germany, for example,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atirical cartoon was not classified as profanity or insult to a religious group because the expression of opinion expressed an intellectual approach to serious discussion. The legal limitations on this “appearance” have changed, and have often been extended, due to changes in socio-ethical thinking in Germany.
In examining the actual cases, this study focused on cases of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people rather than cas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As for the types of satire express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for example other individuals), things such as “destruction of religious feelings” or “defamation of character which is based on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the believers” is not yet recognized in Germany.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FCCG and the legal system of Germany, the limitation of expressing a satirical opinion on a religion can only be approved in extreme cases by the components of the insult and the condit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in that respect. In contrast, in a case of slander against a profession of faith itself,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prohibited by law in Article 166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is is a legal boundary for freedom of press under Article 5 of the Basic Law as well as a general provision of an Act of Parliament. Also, according to the judgments of the judicature of Germany, this provi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rantee of freedom of faith under Article 4 of the Basic Law. This was exemplified in the case of “Birth of Jesus” and “Witchcraft in Poncho”.
From the discussions 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we could get some implications for dealing with issues on the satire and caricatures, in regard to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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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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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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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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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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