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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 A Overview on the Safeguarding Policies of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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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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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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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s for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have increased since the PanmunjomDeclaration in 2018. But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in a stalemate, it is difficult to carryout projects right now. At the end of the nuclear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exchanges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activated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heritage(I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CH policies in North Korea is being promoted. It is oneof the preparation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ICH. Since fieldwork is not possible in Nor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publiclyavailable literatur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outline of North Korea's ICH policy.
North Korea has been very active in its national effort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since itsjoining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8. Thecultural heritage policy direction of the country expanded its focus from Itangible heritage,which includes relics and remains, to include ICH. In 2012,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Act was established to lay a legal foundation for ICH policy. In 2015, the National HeritagePreservation Act was established, which was amended in 2019, offering an institutionalframework for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ICH as ‘immaterial heritage’. In April 2019,Article 41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was modified to remove the wording ‘revivalism’ fromthe text, among other modifications, to further clarify the direction for ICH safeguarding policy.
The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was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ICH elements, led by th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As of 2018, 108 elements wereregistered as ‘national immaterial heritage’ and 13 elements were listed as ‘local immaterialheritage’. Besides, there are various projects to introduce and disseminate the identified ICH. Theelements are introduced vis mass media,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 and alsopresent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exhibitions, contests and events.
As such, North Korea is actively implementing its ICH safeguarding policy. It is thus expectedto see more divers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field of ICH.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어 당장의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핵 협상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이르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남북한 사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본격화할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 현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의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에서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유적이나 유물 등 유형문화유산 중심 문화유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2019년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을 거치면서 ‘비물질유산’이라는 이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발전해 왔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사회주의헌법」 제41조를 개정하여 ‘복고주의 반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원형 전승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등록 사업을전개하여 2018년까지 108개 이르는 종목을 ‘국가비물질유산’으로, 13개에 이르는 종목을 ‘지방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등록 사업과 병행하여 소개와 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나 경연대회, 경기대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남북한 사이에 무형문화유산교류와 협력은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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