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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 Dokdo Issues, and Japanese academics’ International Law Studies : Focused on Research on Effec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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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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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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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법 학계는 독도문제 논의에서 망끼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05년 이후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독도 편입의 합법성과 함께 그 이후의 실효적 지배가 새로운 권원을 확립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말의 안용복의 행위, 1699년의 울릉도 쟁계에서의 한일 간의 합의,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내 법령으로 이를 승계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을 재료로 해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권원의 상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다. 또 1905년 이후의 약 4년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대한 새로운 권원 확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실효적 지배론의 입장에서 1905년 이후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45년 이후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망키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원용하여, 근대 한일 관계의 특수성,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논란 등이 ‘특수한 사정’으로 간주되고,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In the discussion of Dokdo issues, Japanese academic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law emphasize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effective control presented in the judgments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n particular, they highligh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However, such a contention would be established not only when the legitimacy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 proven, but also when it is proved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thereafter was stable and continuous enough to establish a new title.
In this study, based on Ahn Yong-bok's actions at the end of the 17<sup>th</sup> century,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in 1699,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1877 which Japan succeeded to as its modern domestic law, it was clarified tha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was not established, as Korea had the title to Dokdo before 1905 and Japan also recognized this. In addition, Japan’ effective control after 1905 was examined in terms of conflict of titles between Korea and Japa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for about four years after 1905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title to the island.
Furthermore, in terms of the theory of effective control, how should the weight between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and Korea'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45 be evaluated?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special nature of modern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controversy over Japan’s annexation of Dokdo in 1905 should be regarded as “special circumstances” by citing the fact that the judgment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stated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ctions after the decisive date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was further highlighted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ny room for Korea's current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to be evaluated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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