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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자산관리와 자본시장법 = Portfolio Asset Managemen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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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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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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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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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sset management trend is evolving from individual transactions to portfolio-oriented asset management services that can provide integrated long-term investment advisory solutions in line with investment objectives.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Wrap accounts, rather than certa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re increasingly becoming popular as it allows investors to build a 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 Yet there are several provisional constraints under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hereinafter “Capital Markets Act”) as to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dhering to market demand and offering such integrated portfolio asset management services.
This paper explores the following in regar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 restriction on a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s asset classification and inclusion criteria, blurred distinction between collective management and collective order, and regulation as to issue of electronic documents; and (ii) an investment advisor’s duty to explain and restriction on classification of investment asset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foreign case studiessuch as the Wrap Fee Program of Merrill Lynch which leads the fee-based advisory service market in the U.S., the U.S.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and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e.g., registration, disclosure, investment recommendation, asset management, and fee)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ulesthat would be a useful guide for changing financial regulatory stances in order to contribute to developing Korea’s portfolio asset management market.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eeks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s Act from a broader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financial portfolio management (Finanzportfolioverwaltung)” under Germany’s Securities Trading Act (WpHG), which is to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Korea’s Capital Markets Act.
세계적으로 자산관리 트렌드는 개별 거래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목적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계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통합적인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현행법상 제약으로 (i) 투자일임업자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와 편입절차에 대한 제약,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불분명한 구분, 전자적 방식의 서면자료 교부에 대한 규제와, (ii) 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및 투자대상 편입자산의 제약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 체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국내 포트폴리오형 자산관리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법상 관점을 전환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사례로 미국 랩보수프로그램(Wrap Fee Program)의 내용과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및 이에 따른 SEC Rule상 등록 및 공시·투자권유·운용·보수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을 살펴보고, 보수기반 자문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릴린치의 랩보수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 자본시장법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일 증권거래법(WpHG)상 금융포트폴리오관리(Finanzportfolioverwaltung)의 개념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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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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