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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상법의 발전 방향 =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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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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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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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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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상법 제5편으로 제정된 이래 30여년 만인 1991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다시 16년만인 2007년 8월 3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해상법은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운현실과 괴리된 낡은 조문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해상법은 해상분야에 관한 일부 국제조약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국제조약을 비준하는 대신에 국제조약의 내용을 해상법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7-8위권의 해운강국의 지위에 걸맞게 우리 해상법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를 합리화·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상법의 발전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서는 국제적 통일성의 수용, 운송인과 화주측 이해관계의 균형, 해양환경의 보전 및 해상법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국제조약 중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수용하기 적절한 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우리 상법 또는 특별법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해상기업 조직법과 관련하여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의 가압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박의 편의치적제도의 폐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선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책임한도액과 책임제한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기업 활동법과 관련하여 UNCITRAL에서 성안한 국제해상물건운송조약에 가입할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 또한 미인도화물의 처리에 관하여 실효성이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객운송과 관련해서는 인명존중 사상에 따라 아테네 조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용선 분야에 관하여도 우리 해상법의 낡은 조문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상기업위험 분야에서도 우리 해상법의 조문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 해상법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되는 것과 아울러 우리 해상법의 강제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리 해상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은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해상운송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 나라의 해상법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해상법 학자와 해상 법률가들은 주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세 나라의 해상에 관한 법제와 관행을 점차 통일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Korean Maritime Law was enacted on 20 January 1962 as the Fifth Chapte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bout 30 years later, on 31 December 1991, it was partly amended and 16 years thereafter, on 3 August 2007, it was substantially re-amended. However, despite the above two amendments, the Korean Maritime Law still has very out dated provisions which are far apart from the current marine practic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Korean Maritime Law adopted som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Korea has not ratified these conventions, but simply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to the Korean Maritime Law, which caused a lot of problems. Therefore, Korea, which is a country strong in shipping industries with a rank of 7 or 8th place, should rationalize and modernize its maritime law accordingly. In the author`s opinion,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aritime Law ar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arriers and cargo owners,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 modernization of maritime law. In order to implement these principles, it would be imperative to ratify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have been adopted broadly. Secondly, with regard to the law relating to the formation of shipping enterprises, (i)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arrest of a vessel which is ready for sail should be deleted, (ii) it should be studied to abolish flag of convenience system, (iii)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aptain which are simply historic remains, should be revised, and (iv) the limitation amount and the method for the invoking the limitation should be re-studied. Thirdly, with regard to the law relating to the activities of shipping enterprises, (i) it should be carefully studied whether to ratify UNCITRAL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ii) the provisions relating to actual carriers should be supplemented, (iii) new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posal of undelivered cargo should be added, (iv) with regard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it should be positively studied to ratify 2002 Protocol to Athens Convention 1974. In addition, as regards charterparties, the Korean Maritime Law need to be modernized. Forthly, with regard to the law relating to the marine risks, the Korean Maritime Law is out-dated and need to be modernized. Fifthly, the author believes that after the Korean Maritime Law is amended up to the internationally acceptable level, the Korean Maritime Law should add a provision which makes the Korean Maritime Law compulsorily applicable. Lastly, as Korea, China and Japan are close to each other, the marine transportation among these countries would inevitably be increased and thus the maritim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cannot but affect each other. Therefore, in the author`s opinion,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maritime law scholars and the practitioners interact periodically and try to unify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relating to shipp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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