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건축설계계약의 중도해소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集 48-1, 210]) = The Architect's Copyright in a Broken Plan-and-Build Contract
저자
이준형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22(5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n a case of a broken plan-and-build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rejected an architect's claim to injunction on the groud that an injunction would bring about “serious social and economic loss”, so that the contract should become invalid only for the future. This comment are common in its conclusion, but disagrees with the ground as follow.
An architect becomes an original copyright owner whenever she/he has created her/his unique work. In a case of broken plan-and-build contract, the copyright problems would vary according to (1)which party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 as well as (2)how far the process has been completed.
Generally, the contractor in charge of planning and building as well, has only contractual obligation to realize her/his copyright to complete the work, but not a duty to transfer or allow her/his copyright to the owner(Thus, the contractor has no separate right to reimbursement for the owner's using her/his copyright). However, it would the case be different when the contractor as a copyright owner herself/himself realised the essential part of her/his creative work.
Actually, it is doubtful that such a situation could be found in this case. Though it were the case, the court should check whether there be a mutual (however somewhat hypothetic) agreement for resolution of the prior plan-and-build contract between parties. The more better ground could be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reement.
본 사안은 아파트(약 25,815평)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계약에 관한 것이었다. 신청인(설계인)이 재항고이유에서 다투었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본건 설계계약의 해제에 소급효가 없는가(즉, 피신청인인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가)이고, 둘째는 저작권을 가지는 신청인이 자신의 일신전속적 저작인격권(공표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설계도서의 복제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공사중단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이용권이 여전히 건축주에게 있으며,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의 존재 등을 내세워 신청인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 평석은 먼저 이 사건에서 전제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저작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해석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일부 학설은 건축설계도서는 제5호와 제8호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건축설계도서는 건축물의 또 다른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제5호로 처리하여야 한다(건축설계도서와 건축물의 「일체성 명제」). 무체재산법(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창작물이란 점에서 일치하고, 다만 그 실현 내지 표현 방식(구체적 표현이냐 추상적 표현이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도서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상 자체의 3차원적 표현의 창작성이다.
그런데 건축설계도서가 저작권법상 보호요건을 갖추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건축물)을 추상적으로(2차원적 혹은 기타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①그것이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저작물성(창작성)을 갖고 있느냐와 ②대상의 저작물성(창작성)을 얼마만큼 표현하였느냐에 달려있다. 건축가가 그의 인격(개성)을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때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그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개성 발현의 여지에도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저작물(나아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는 이에게 만든 이가 자신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창작성(예술성이 아니라!)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은 마치 건축가(를 포함한 다른 기능적 저작자)를 다른 저작자보다 차별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축저작물의 소유자와 건축가는 그들 건축물의 평범함 덕분에 다른 경쟁자(다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예술성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함을 선택한 그들의 의사와 이익에 합치함은 물론이다. (저작권의 부담이 없는) 평범함을 원하였던 건축주에게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오히려 계약위반의 불완전급부 내지 설계하자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건축물의 보호요건과 보호대상은 설계도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경우는 건축물의 개성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건축물의 창작성을 충분히 표현할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건축물의 개략적인 예비초안이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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