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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子ども家庭福祉における相談体制のあり方-2004年児童福祉法改正を中心に- = Consultaion System Construction of Child and Family Welfare in Japan : Focusing on 2004 Child Welfare Law amendment
저자
최진희 (大阪市立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8(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s for the child and family welfare consultation, strengthening of functions of municipalities was required Child-Welfare Law amendment in Japan, 2004. The backgrounds of Child-Welfare Law amendment were the characteristic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ervice system and its limits. Also, it has been seen a trend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hild and family welfare consultation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field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rkers, professors, and lawyers.
Thre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The differences of the conscious between municipalities and each prefectures.
2)The differences of the contents of counseling support between child-raising support and protective care.
3)There are three tasks of enhanced counseling support :➀ System maintenance of municipalities➁ Building relationships of municipalities and Child Guidance Center➂ Promoting corporation with community
일본 아동가정상담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2005년시행)에 의해 시정촌에 대해 상담 기능강화가 이루어졌다. 그 배경으로 일본 아동가정상담서비스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 지방분권화의 움직임이 있다. 본고는 아동가정복지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시정촌과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자치제 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아동가정복지상담의 전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일본 아동가정복지 상담체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자치제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동가정복지 상담체제의 시정촌 역할강화에 대한 의식에서는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의식차가 나타났다. 또한 일반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보호영역에서의 상담・지원내용 별로 분석한 결과 시정촌 대응의 적설성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상담지원체제강화를 위한 시정촌측의 과제로서, ➀시정촌측의 체제정비, ➁시정촌과 아동상담소와의 관계 구축, ➂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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