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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계약에 있어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Among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n terms of Collective Management Contracts in Connection with Mu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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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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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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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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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법률관계나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각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관리계약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음악저작물(내지 실연, 음반 등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권(내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수탁자), 권리자(위탁자),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아 향후 관련 계약의 개정 및 입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음악저작물(내지 저작인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계약약관과 이용계약약관을 살펴볼 때, 저작권(내지 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것이 각 신탁관리단체의 조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관리계약은 신탁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고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수탁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징수및 분배의무, 신탁기간, 소권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수탁자가 실체법적 권리의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소권을 부여하는 각 신탁관리단체의 약관상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신탁관리단체의 계약을 통해 신탁관리계약상 위탁자, 수탁자 및 이용자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탁관리단체와 관련된 단행법률을 입안함에 있어 어떠한 규정을 법률에 둘 것인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규 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어떠한 규정을 임의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이라면 이는 반드시 단행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면 일종의 표준적인 조항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한, 계약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수탁자의 약관내용 설명의무를 입법에 반영하고 신탁재산의 청산 시점을 보다 명 확하게 입법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위탁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Korean Copyright Act lacks provisions governing legal relations between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hereinafter “CMOs”) and music authors or between CMOs and users. Hence, their legal relations will be covered by standardized contracts set up by CMOs. This Article aims in contributing to revision of those contracts and legal reform in connection with provisions on those legal relations. The triggering job to do so is to identify legal nature of CMOs’ contracts. In this regard, the contracts appears to assign copyright or related right to a CMO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 to disposal of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 Hence, CMOs are entitled to bring lawsuit against pirates per se. Future legal reform calls for inclusion of would-be mandatory provisions on legal relations among CMOs, right holders, and users. Theref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each provision of the contracts on basis of policy reasons. As far as the legal relation between CMOs and right holders is concerned, the Korean copyright law needs to reflect right of the right holders to be informed of accounting of royalty distribution, obligation of CMOs to explain the standardized contracts to the right holders. and the timing of dissolution of the entrusted copyright or related right. In addition, in terms of CMOs and users, the Korean copyright law needs to adopt CMOs’ obligation to enter into contracts of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users’ obligation to notify CMOs of their information. Finally, this Article interprets the Korean copyright law that CMOs are allowed to set up exclusive license with users of copyrigh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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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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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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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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