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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inmate discipl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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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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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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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mposition of discipline in a reasonable punitive correctional facilityinmates should know the nature of the discipline system. In particular, it isnecessary to identify correctly the principles and content of discipline systemoperating in the current situationStudies in the way of, In view of this analysis was made of the precedentdecisions made in various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uman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legislation,foreign practices, the study of foreign status and treatment of prisoners werestudied and compared. It i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reatment which is shouldbe acted throughout the world.
In this consideration look at the problems of the penalty execution law.
First,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for discipline can not beput off no longer appeals system.
Second, currently the chairman of discipline by the prison is in charge ofresponsible. But It is apprehended that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will bedamage. Thus to prevent this, Board Chairman of the Council of discipline mustassume an external committee.
Third, discipline disposal was mainly focused on solitary confinement. It isrequired to analyze and change the reality of now that solitary confinement takethe greater part of imposing disciplines, though it has a means of a last resort. Nevertheless, on this for reflection and improvement efforts has not been.
Thus, essential requirements are constant control and monitoring where disciplineis concerned.
Finally, the discipline subjects must provided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andcontrition. And plutonic purified, compliance training and body twist yoga exerciserehabilitation training, if conducted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preparation .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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