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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代作)미술품 거래와 사기죄 :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Fraud fo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저자
장진환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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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Unlike trade of forged painting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heavily assisted paintings had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until today.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ing the first to address a case involving trade of proxy paintings, this decision, which became well known as it involved a famous entertainer,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determining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copyright law and crime of fraud, which will affect decisions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as to whether selling paintings while not informing that they were painted by a ghost painter constitutes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by analyzing the trail court,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forementioned case. The key issues of the analysis were: (i) whether reviewing the non-disclosure of the fact of painting by proxy as an act of fraud by omission is valid; (ii) whether,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ccused can be given the status of guarantor who must inform the fact that paintings were created by a ghost painter; and (iii) whether the accused bears the duty of disclosure to inform the buyers in advance that a third person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at issue.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court and Supreme Court, which denied the accused person’s duty of disclosure by applying strict criteria, is appropriate, rather than the decision of the trail court that found the accused guilty after determining that he had the duty of disclosure.
더보기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을 알려야 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해당 그림의 제작과정에 제3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지 유무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보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고지의무인정을 부인한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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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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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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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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